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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무부 "공수처 설치 안착 중요"..특별수사청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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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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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여당에서 추진 중인 '특별수사청' 법안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어렵게 이룬 결실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최근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 등 여당 의원 2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수사를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립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권한만을 담당하도록 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위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정안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도 최근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부정부패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 법안을 두고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강한 반대의견을 냈다.

대검은 "현재 막 시행된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검찰의 모든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갈등이 재연되고 국론분열, 정책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며 "특별수사청 설치 등으로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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