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서 배상액 112억→15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손해 일부 분식회계와 무관"

아주경제

대우조선해양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배상액은 1심보다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장준아·김경애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 금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을 당시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우조선이 원고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 일부는 분식회계와 무관하다"며 배상액을 감액한 것이다.

1·2심 재판에서는 분식회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기간이 쟁점이 됐는데, 대우조선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이 줄면서 자연스레 배상액도 줄었다.

재판부는 이날 개인투자자 290여명이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 배상액 146억원보다 줄어든 1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다.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자업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