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어린이집서 '대마' 키운 간 큰 원장님 아들 등 19명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경, 대마 260g 압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어린이집 등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대마를 구입, 흡연한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인 A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어머니 B씨가 운영하는 수도권의 한 어린이집 내 복도와 뒤뜰, 옥상 등에서 대마 13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부터는 인천 남동구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옮겨 심어 재배하다 적발됐다.

뉴스1에 따르면 B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화초를 심은 것은 맞지만 이 화초가 대마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잠복수사를 통해 A씨 등이 이 대마초를 흡연한 후 버린 증거를 확보, 이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도 압수했다. 이는 4300명 정도가 동시에 흡연 가능한 양인 것으로 전해졌다.

jihye@kuki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