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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수처 9개 사건 개시했지만, 수사 진행은 사실상 2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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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건과 이규원 사건만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까지 이뤄져

나머지 7개 사건은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답보 상태

공수처 측 "고발인 조사가 모든 수사의 시작은 아냐…다만, 속도 내지 못하는 건 사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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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월 중순 검사와 수사관을 임용한 이후 100일 동안 숨가쁘게 9개 사건을 개시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사실상 수사가 진행된 것은 2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부터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까지 사건 공제번호 1호~11호를 붙여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혐의만 다르게 적용해 공제번호가 부여됐거나 사실상 같은 맥락의 사건을 묶으면, 9개 사건으로 압축된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도 혐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가 1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2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5호인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3명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10호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3명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맞닿아 있어 같은 건으로 취급된다.

수사 진척 사항이 가장 큰 건은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다. 지난달 27일 핵심 피의자인 조 교육감까지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며 수사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조 교육감의 핵심 측근인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결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이 골자인 이규원 검사 사건도 입건 약 한 달 만에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를 세 차례 조사하며 속도를 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현재는 수사를 청와대 윗선으로까지 향할 지 기로에 놓여있다. 공수처는 아직 이 비서관 측에 소환 통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7개의 사건은 검찰의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자료 검토를 하는 등 사실상 준비 단계에 다름 없는 상태다. 공제번호 4호가 매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대검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답보 상태다.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해당 공소장을 본 검사들은 10~20명으로, 사실 금세 압축됐다. 하지만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 중 이 고검장의 핵심참모였던 검사가 나오는 등 예상 밖의 인물이 튀어나오면서 조사 결과가 지지부진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은 수원지검과 사건 이첩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검찰 따로 공수처 따로 수사가 중복적으로 진행되면서 눈에 띌 만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도 지지부진하다. 한 전 총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토대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서 "소명을 위한 자료를 내라거나 무엇 때문에 입건을 했다는 등의 아무런 설명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엘시티 정관계 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역시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지휘부 등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한 정상규 변호사는 "6월 초에 입건됐다고 공수처로부터 통지를 받은 뒤 아직 연락은 없다"면서도 "고발장을 3월에 접수했고 입건까지도 시간이 좀 걸린데다, 공수처가 처음 설립됐기 때문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 처리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사건 대부분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수사 진행이 더뎌지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가 모든 수사의 시작은 아니"라면서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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