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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검 “공수처 기소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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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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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건 처리 방침을 두고도 검찰과 공수천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제기와 불기소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하여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피의자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검은 판·검사,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최종 처분 권한이 검찰에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공수처는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별도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은 내릴 수 없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대검은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공수처는 앞서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일반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권은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근거로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정한 공수처법 27조를 들었다. 공수처 측은 “해당 조문에서 불기소결정의 대상 범죄에 기소권 없는 사건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는 수사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가진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 등 관련 사건의 공수처 이첩 시점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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