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A군에게 구속영장 발부
아버지 어깨, 목 등 수차례 찌른 혐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체포된 10대 청소년 A군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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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18)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군은 지난 달 30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씨는 어깨와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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