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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쇄 현실화, 기습 운영중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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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의무화’ 특금법 영향

CPDAX·달빗·데이빗 등 문닫아

위장계좌 사용 거래소도 적발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잇따른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가 자진 폐쇄하거나 금융당국의 전수조사에 따라 위장 계좌 사용이 적발돼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 가운데 메신저를 통해 기습적으로 서비스 운영 중단을 공지하는 등 소규모 거래소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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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빗’은 지난달 2일 거래소 폐쇄 일정을 밝혔다. [사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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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문업체 ‘코인플러그’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CPDAX’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1년 9월 1일부터 CPDAX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보관과 온라인 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보관 및 출금 서비스의 중단은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며, 당사 거래소 서비스의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공지했다.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 행렬은 지난달부터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거래소 ‘달빗’은 지난달 15일 거래소 운영을 중단했다. 이들은 앞서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규제의 변화와 시스템의 결함, 거래소 해킹 이슈까지 발생해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폐쇄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소규모 거래소 ‘데이빗’도 지난달 16일 거래소 문을 닫았다. 이곳도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의 변화로 더는 정상적인 거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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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소닉’은 지난달 30일 거래소 운영 일시 중단 내용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공지했다. [사진 텔레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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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을 메신저로 ‘기습 공지’ 하는 거래소도 등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비스 일시 중단을 공지했다. 비트소닉 측은 “회사 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거래소 리뉴얼(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거래소 리뉴얼을 마치게 되면 최종 심사 통과 후 보류된 ISMS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비스 중단 기간이 이달 6일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 기한을 훌쩍 지난 11월 30일까지라는 점이다. 비트소닉의 석 달간의 서비스 일시 중단을 놓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운영 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들은 ISMS 인증서를 취득하고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석 달이나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은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전수조사에 따라 위장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도 적발됐다. FIU는 지난달 28일 국내 79개의 암호자산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암호자산 사업자가 보유한 계좌 중 집금계좌(돈을 거둬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는 94개다. 이 가운데 14개가 타인 명의나 위장 제휴업체를 이용한 위장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발견된 위장계좌에 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10일째 올라 4.2만 달러=비트코인 가격이 10일 연속 올랐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긴 상승세다. 블룸버그 통신은 31일(현지시간) 협정표준시(UTC) 기준으로 지난 21일부터 열흘 연속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암호화폐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0일 2만9800달러에서 21일 3만2100달러로 오르며 3만 달러를 회복했다. 이후 계속 상승해 30일 4만2000달러를 넘었고, 31일에는 장중 한때 4만2390달러까지 올랐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윤상언·이승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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