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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상화폐 투자하는 스타들, 경고하는 정부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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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채굴업자들이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면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비트코인 시세가 반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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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리 = 박현진기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기요사키, ‘돈나무’로 불리는 캐스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 미국 미식축구 스타 톰 브래드와 슈퍼모델 지젤 번천 부부의 공통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옹호론자입니다.

해외의 인기 스타들이 암호 화폐를 옹호하고 본인도 투자한다는 소식은 세계 비트코인 시세에 큰 영향을 미쳤고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제기구와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했죠. 유럽중앙은행 라가드 총재는 “자금세탁에 취약하고 내재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영국중앙은행 앤드루 베일리 총재도 “비트코인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통계국은 “비트코인 등 유상 가상자산은 거래상대방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비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자산은 현금이 아니고 특정 기관에 대한 지분이 아니며 보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음으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소가 신고 등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상화폐 즉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해야 하고 3개월 심사를 거쳐서 12월에 신고 수리 결과가 나옵니다. 9월 24일까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신고 수리가 됐더라도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 수리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해야 하는데 폐업할 때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정상적인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꼭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가상 자산시장의 과열을 틈타 불법 다단계, 원금 초과 보전을 약속하는 유사 수신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재가치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고 거래의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투자와 매매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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