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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719>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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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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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이나 TV를 보면 '사면' '특사' '특별사면'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집단생활을 시작한 이래 범죄는 항시 존재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벌을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사면 역시 존재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대통령 등 통치권자의 사면권을 인정합니다. 기소나 형벌을 면제할 뿐 아니라 형선고 효과와 공소권 소멸, 형집행 면제 등 막강한 권한인 사면에 대해 알아봅니다.

Q:사면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A:왕이라는 절대권력이 존재하던 고대부터 형벌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왕이 형벌을 면제하는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도 당연시됐습니다. 쉽게 말해 왕이 죄를 묻거나 죄를 용서하는 일이 자연스레 이뤄져 왔던 것입니다. 현대사회 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국민 선택을 받은 자, 즉 대통령 등 통치권자가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권 행사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국민 공감대'를 언급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통치권자 사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각 나라 역시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면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제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면법은 1948년 법률 제2호로 제정됐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법률이죠.

Q:사면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 사면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생계형 범죄 등이 대상이 됩니다. 국회 동의를 거처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은 어려움이 큽니다.

반면에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 즉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 대해 죄를 면해주는 방식입니다. 2007년 전까지는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면 끝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면법이 개정되면서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은 검사 또는 교정시설 장의 특별사면 제청과 검찰총장의 특별사면 상신의 신청,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법무부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국무회의 심의와 부서,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뤄집니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사면법시행규칙에 근거해 행사됩니다. 현행 법령에는 권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요건과 효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상, 기준, 한계 등에 관한 실체적 요건과 제한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실상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특별사면을 결정하면 절차로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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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사면대상자 현황.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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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면은 실제로 많이 이뤄졌나요?

A:우리나라는 통상 국가기념일 등에 사면을 시행합니다. 광복절이나 삼일절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사면은 1995년 12월 2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감형은 1952년 8월 15일, 복권은 1980년 2월 29일을 끝으로 행해진 바가 없습니다.

반면에 특별사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에는 국민의정부 출범을 기념하고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4만명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광복 55주년을 기념해 3만명이 사면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참여정부 출범을 기념해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돼 2만5000명이 사면받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전만큼 대규모는 아니나 경제인 사면, 생계형 사면 등이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반형사범과 불우수형자, 양심적 병역거수 사범,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파급력 있는 정치·경제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을 맞이하는 오는 15일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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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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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아닌가요?

A:대통령 특별사면권은 역사적, 정치적 산물로서 사회통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특별사면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와 사회 통합이 주 목적입니다. 불완전한 입법과 공정하지 못한 재판, 자의적 법집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남용과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사면이 아홉 차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특별사면은 100회가 넘게 시행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현안보고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 보다 외부 통제 없이 행정부 내부 절차로 행해질 수 있는 특별사면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별사면의 사유와 대상자를 살펴보았을 때, 대외적인 명목은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유명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되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면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특별사면을 통치권자의 통치행위로 바라보는 상황에선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고 사면대상자의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미국이나 통치권한이 아닌 행정절차로 일환으로 처리하는 독일, 국회 동의(상·하의원)를 거치는 일본처럼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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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왜 이래(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홍성걸 교수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전략)' 홍성걸 지음. 시아출판사 펴냄

보수 정치학자 홍성걸 교수의 정치평론서다. 한국 정치의 주요 주제와 사건 100여가지가 수록돼 있다. 홍성걸 교수가 그동안 여러 신문에 실었던 정치평론들 중 한국 정치에서 꼭 짚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와 사건들 100여가지를 추려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심해진 국가 분열상과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정치학자인 저자의 전문 식견들을 더해 주요 정치 문제들을 현안부터 과거 사건들까지 주제별로 총정리했다. 때로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또 사안별, 시기별, 주제별로 역대 정부들의 문제들을 다 다루었고, 보수우파의 문제점들도 파헤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불행한 대통령' '분열의 DNA' '집단사고에 빠진 문재인 정부', '선거와 정치개혁', '보수우파의 좌절과 반성' 등 외에도 대북 문제와 안보, 공기업 혁신 등등의 문제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제언'까지 한국 정치가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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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의 정치 썰전(보수와 진보를 향한 촌철살인 돌직구)' 이철희 지음. 인물과사상사 펴냄

정치평론가에서 국회의원,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인 이철희 수석이 지은 정치평론서.

저자는 민주화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보수는 꼴통보수가 진보는 깡통진보가 주류라고 비판한다. 보수는 보수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선과 행태를 고집하고, 진보는 무능하고 게으르고 실력도 없으면서 싸가지도 없다고 꼬집는다. 실력은 없고 진영만 남은 진보는 최악이라고 평가한다.

저자는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에서 정치를 외면하고 좋은 사회나 내 삶이 편안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다고 단언한다. 암울한 현실에 눌려 자기 자신을 쥐어짜며 자학하지 말고 더불어 손잡고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고립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노력과 사회적 해법이 바로 정치하며 정치, 특히 진보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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