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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차량용 블랙박스 배터리 2종 리콜···“화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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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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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충전·외부단락(합선)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1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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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가온셀의 블랙박스용 보조배터리 ‘BLB-G40S’과 빅트의 ‘EN6000’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제품이 과충전 또는 합선될 때 화재 우려가 있어서다.

앞서 국표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7개 제품에 대해 3개월간(5~7월) 안전성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온셀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에, 빅트 제품은 합선 시험 도중에 불이 났다.

이 밖에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의 배터리 내부 단전지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국표원은 해당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보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형사고발된 제품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판매 중지 및 수거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표원은 이번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리콜 제품을 차량에 장착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 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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