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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중앙지검, 사전구속영장 피의자에게 변론 기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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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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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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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실질적인 영장심사,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뒤 검찰에 구속영장(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화로 피의자 변론을 들었다.

검찰 면담제도는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면담은 서울중앙지검 15층에 임시로 마련된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2개의 면담·조사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 등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전화 또는 화상 면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검찰 면담제도는 영장심사 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 뿐만 아니라 1~4차장검사 산하 전문수사부서나 경찰 협력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된다. 면담할 때 피의자의 변호인이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도 의견 진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4개 사건의 피의자 4명을 모두 직접 면담·조사했다. 시행 당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도 실시 사실을 공문으로 안내해 변호사들이 변론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면담제 실시를 통해 영장심사를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해 부당한 인신구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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