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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수도권 소상공인 86.2%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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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미만 사업체 소상공인 500명 대상 조사

근로기준법 확대 시 신규채용·인건비 증가 우려 높아

"업종상 특수성 고려해 단계적 적용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7.26.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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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법안이 발의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수도권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들의 근로기준법 인지 정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이슈앤페이퍼에 따르면 수도권 5인 미만 소상공인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60.6%, "들어본 것 같으나 잘 모른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25.6%로 조사됐다.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에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업종은 소상공인들이 비교적 많이 종사하는 제조업·소매업·음식점업·전문과학기술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의 7개로, 업종별 비례 할당해 표본추출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직접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현재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5인 미만 소상공인은 63%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37%)의 경우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42.9%) ▲업종 특성상 잔업이 많음(22.4%) ▲적정임금의 보장이 어려움(20.1%) 등을 이유로 꼽았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은 87.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8%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만한 근로를 실시하지 않았고, 18.5%는 해당 근로를 하더라도 기준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들의 우려사항 1순위는 신규인력 채용부담(40.6%)으로 나타났고, 노동비용 및 인건비 증가(37.8%)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부담에도 경영 및 종업원 수에 대해 현상유지(84.2%, 82.8%)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체 조사 영역에서 낮은 기대치를 나타냈다. ▲생산성 향상 ▲탄력적 인력채용 ▲이직률 감소 ▲근로환경 향상 ▲근로자 보호 등 모든 항목에서 '변화 없음'이 57.2%~77.4%의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나머지 4개 항목에서는 '변화 없음'에 이어 '부정적' 의견이 두 번째 비율로 조사됐지만, 근로자 보호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 의견이 20.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근로자 보호에 대한 기대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5인 미만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는 '일부 조항의 선택적 적용 및 점진적 확대(25.7%)'를 꼽았다. 다음으로 ▲각종 세금 감면(16.8%) ▲한시적 유예기간 연장(14.4%) ▲고용보험료 지원(14.2%)이 이어졌다.

소진공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시 사용자의 업종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소진공 정채연구센터 장은정 박사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용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시급히 적용돼야 할 조항을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단순히 사업장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 직종·업종·업무의 특수성 등을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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