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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홍콩보안법 위반 첫 피고인 징역 9년… 美 “언론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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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홍콩·시대혁명’ 구호 들고 자유 외쳐

법원 “분리 독립 등 혐의 인정… 징역 9년”

성난 미국 등 서방… 홍콩 앞날에 ‘먹구름’

세계일보

30일 홍콩보안법 시행 후 처음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퉁잉킷을 태운 호송차량이 삼엄한 경호 속에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법원은 이날 퉁잉킷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홍콩=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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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피고인한테 징역 9년이란 중형이 선고됐다. 홍콩을 비롯한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형해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은 “외신 기자들이 중국에서 살해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30일 홍콩 공영방송 RTHK 등에 따르면 이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식당 종업원 퉁잉킷(24)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퉁잉킷은 지난해 6월 30일 홍콩보안법 발효 이후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피고인이다.

홍콩 검찰에 따르면 퉁잉킷은 홍콩보안법 발효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일 ‘광복(光復)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 진압 경찰관들한테 돌진한 혐의(홍콩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분리 독립(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거의 모든 홍콩 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홍콩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셈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7일 퉁잉킷의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중에서 테러와 분리 독립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에서 감형을 청원한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분리 독립 혐의에 징역 6년 6개월, 테러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둘을 단순히 더하면 14년 6개월에 해당하는데 재판부는 무슨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듯 “테러 혐의에 따른 8년형 중 2년 6개월만 복역하라”고 명령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징역형은 9년이 됐다.

세계일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7월 1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28일 홍콩의 한 쇼핑몰 거리에 중국 국기 ‘오성홍기’와 홍콩을 상징하는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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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체 형량이 피고인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책임과 그의 사회에 대한 혐오를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사회에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판시했다. 14년 이상 감옥에 있어야 할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9년으로 형량을 줄여줬으니 앞으로는 ‘홍콩 독립’ 운운하지 말고 알아서 공산주의 중국 정권의 충복(忠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현재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와 조슈아 웡 등 민주 활동가 70여명이 기소된 상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진보 성향 학자들을 인용해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에 또다른 타격이 됐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홍콩만이 아니다.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 홍수를 취재하는 외신 기자들이 현지에서 살해 협박 등에 시달린다고 우려를 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에서 최근 발생한 홍수를 취재하는 외국 특파원들을 향한 협박과 괴롭힘이 이어지는 일에 미국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에선 기록적인 폭우로 대홍수가 발생했다. 영국 BBC 등 외국 매체들은 홍수 피해가 특히 심각한 허난성 정저우를 찾아 현장취재를 통해 이룰 말할 수 없는 참상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해당 매체 기자들이 잇따라 현지 주민들에 괴롭힘을 당한 것은 물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는 것이 중국에 주재하는외국 기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외신 기자들은 “중국 정부는 말로는 ‘외신을 환영하고 그 업무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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