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잣종실) 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 체혈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들로서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산불예방활동, 산지정화활동 등)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7월30일부터 8월6일까지 양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서(8월23일)를 전·후하여 잣종실 양여 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금년도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및 적극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한 10개 마을에 잣종실 외에도 산나물 등 임산물을 양여해 약 29백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하였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주민들이 잣 등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한 몫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유임산물 양여승인을 받지 않고 잣종실을 채취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ye1217@hanmail.net<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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