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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디즈니플러스 흥행에 잡음…스칼릿 조핸슨 “블랙위도우 OTT 상영은 계약 위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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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출연한 영화 블랙위도우의 한 장면. /마블코리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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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위도우’의 주연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월트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랙위도우를 디즈니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 동시 개봉한 것이 출연료 계약 위반이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2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핸슨은 이런 내용의 소장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디즈니는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불리는 디즈니플러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대작을 극장과 OTT에 동시 개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조핸슨은 당초 블랙위도우를 극장에서만 단독 개봉하기로 했지만, 계약과 달리 OTT에도 개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극장 수익이 줄었고 결국 극장 수익에 비례해 받는 자신의 개런티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WSJ는 조핸슨과 디즈니의 계약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블랙위도우의 OTT 개봉으로 조핸슨이 입은 손해는 5000만달러(약 573억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조핸슨의 변호인은 “디즈니가 디즈니플러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영화를 디즈니플러스에 공개한다는 건 공공연한 일이다”라며 “근시안적인 전략에 따라 영화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배우들과의 계약을 무시했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디즈니는 OTT 동시 개봉이 계약 위반이 아니며 오히려 조핸슨이 OTT 흥행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블랙위도우는 개봉 첫 주말 북미 극장에서 8000만달러(약 916억원) 박스오피스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를 통해서는 6000만달러(약 6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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