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8일부터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데요.
이로 인해 이중으로 보증료를 낸 세입자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이고, 다음 달 가입이 의무화되는 '임대 보증금 보증'은 집주인인 임대 사업자가 드는 보험인데요.
보증료의 75%는 임대 사업자가 내지만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에 따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들었던 세입자는 보증료를 이중으로 내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복 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에 비례해서 임차인에게 보증료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증 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가입한 창구를 통해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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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8일부터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데요.
이로 인해 이중으로 보증료를 낸 세입자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이고, 다음 달 가입이 의무화되는 '임대 보증금 보증'은 집주인인 임대 사업자가 드는 보험인데요.
보증료의 75%는 임대 사업자가 내지만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