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신선한 경제] "중복 가입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돌려받으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데요.

이로 인해 이중으로 보증료를 낸 세입자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이고, 다음 달 가입이 의무화되는 '임대 보증금 보증'은 집주인인 임대 사업자가 드는 보험인데요.

보증료의 75%는 임대 사업자가 내지만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