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맞벌이 가구 인정 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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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87.7%에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인정 범위를 넓히면서 재난지원금 수혜자가 ‘87.7%+α’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맞벌이 가구 인정 기준에 임대 소득이나 이자·배당 등 금융 소득, 기타 소득 등을 올리는 사람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직장을 다녀 '급여 소득'이 있거나 자영업 등 '사업 소득'을 올리는 사람 두 명 이상이 한 가구에 있는 근로소득자 가구를 맞벌이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재난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정부 안팎에서 “남편이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아내가 오피스텔을 세놓고 월세를 버는 경우도 맞벌이로 봐야 한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맞벌이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맞벌이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한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선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맞벌이에 포함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근로장려금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게 TF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가 함께 하는 사업에 한 명이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까지 맞벌이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적다. 관계자는 “무급 가족 종사자는 따로 소득을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증빙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또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세세한 기준은 지급 시기가 정해지면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원 소요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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