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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육군 준장, 노래방서 성추행했다 CCTV에 덜미...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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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강도 높은 쇄신 '무색' 비판

아주경제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의 현역 육군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장성이 성범죄 혐의로 적발된 것은 2018년 7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이다.

2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A 준장을 군인등강제추행치상,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A준장은 지난달 말 부하 직원들과 회식 후 노래방에서 2차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피해자 B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보직해임됐다. 이어 지난 2일에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A 준장은 지난 4일 구속됐고, 한 차례 구속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군 당국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공군 여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6월 3~30일)을 운영하는데도 또 다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A 준장 사건에 격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 준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성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군 수사당국이 확보하면서, 결국 A 준장은 구속됐다.

지난 6월 한 달 간 진행된 군 내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은 모두 80건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 중 2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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