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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발 닦은 수세미로 무 '벅벅'…서울 방배동 족발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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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산 ‘국내 모 식당 무 손질’ 영상 속 장소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최근 SNS에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27일 현장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집이다. 식약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식당의 위치를 밝혔다.

문제의 영상은 올해 6월 말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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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업소는 문제의 영상 관련된 사실 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업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고, 냉동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했으며,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만료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냉동만두, 냉동 족발 등 4개의 제품은 보관기준(-18℃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칼과 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도 미흡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제의 영상은 한 남성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무를 닦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영상 속 남성은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했는데, 이 남성은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뒤꿈치를 닦고, 다시 무가 담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닦았다. 한 여성이 이 모습을 지켜봤지만 놀라거나 제지하지 않아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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