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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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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과 달라…‘셧다운제 폐지론’ 격렬한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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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논란 계기

여야 가리지 않고 폐지 여론 비등

한달여 6개 법안 발의…곧 헌법소원 제기 전망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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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7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공익소송 등을 주도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7일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넷 측은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 행정주의적 발상’에 기초한 제도”라며 헌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7 대 반대 2 의견으로 셧다운제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가 일부 의견으로 나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셧다운제를 향한 최근 여론은 7년 전과는 판이하다. 지난 수년간 “실효성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도 마찬가지 내용이었다. ‘2020년 게임이용자 패널연구(1차년도)’에선 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020년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선 게임 이용시간의 증가가 과몰입으로도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론이 크게 바뀔 만한 계기도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이 된다는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크게 요동친 것이다.

MS가 글로벌 계정 통합에 따라 국내 이용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다고 공지했다. MS가 셧다운제 준수를 위한 별도 국내 서버를 두지 않은 채로 계정을 통합하는 까닭이다. 교육용 게임으로도 유명한 마인크래프트가 졸지에 성인 게임이 될 처지였다.

불똥은 MS가 아닌 여성가족부로 튀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초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백기를 들었으나, 개선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국회도 달라졌다

국회 분위기도 달라졌다. 최근 한 달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려 6개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나뉜다. 현재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권인숙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내 셧다운제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현행 게임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에게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친권자가 요청할 때는 심야시간대 게임이 가능하단 단서 조항을 달도록 했고 정청래 의원은 △청소년 프로게이머 등록 선수는 셧다운제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허은아 의원 주최 세미나에서 “셧다운제를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산업 측면에서 게임을 죄악시하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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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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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모이면 8월 중에도 헌법소원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조건에 맞는 청구인만 모인다면 8월 중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청구인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게 김 변호사 설명이다. 청구인 조건으로는 만 16세 미만 인터넷게임 이용자 및 부모(법정대리인), 인터넷게임 이용자, 인터넷게임 제공자(사업자)를 내걸었다. 각 조건에 걸맞은 1인씩만 있어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셧다운제 시행 이후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 7년 전과 달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의견을 내기까지 3년여, 짧게 잡아도 2년여 기간이 걸린다.

그는 “심리가 오래 걸리는 까닭에 국회에 계류된 셧다운제 폐지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좋다”며 “셧다운제가 먼저 폐지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헌결정을 내리기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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