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와 병원, 11억 배상 판결 확정 동아일보 원문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7.28 07:44 댓글 2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