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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네이버 "괴롭힘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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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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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네이버가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처에 부족한 점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다만 ‘직원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준근로시간 초과’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 과정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 드릴 사항이 있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네이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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