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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용인 사육장 탈출 곰은 두 마리 아닌 한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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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용인 반달가슴곰 탈출 사육농장 - 용인시, 환경부, 경기도,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8일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한 용인의 한 곰 사육농장을 살펴보고 있다. 1마리는 지난 6일 탈출 당일 사살됐고, 1마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021.7.8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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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 용인시의 사육농장에서 탈출했던 반달가슴곰은 두 마리가 아닌 한 마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장주는 곰 한 마리를 밀도축한 뒤, 곰이 탈출하자 두 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농장주 A씨로부터 “농장을 탈출한 곰은 처음부터 한 마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26일 해당 농장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받아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쯤 용인시 이동읍 A씨의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곧바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12시 50분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는 관리 장부를 토대로 줄곧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해 용인시 등은 농장 주변에 대한 수색을 계속해왔다.

결국 A씨로부터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농장에는 곰 20마리가 있었는데 A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축 등의 이유로 사육 중인 곰의 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바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이 곰을 도축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농장에서 곰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 이 곰이 불법 도축된 곰인지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0마리가 있던 A씨 농장에는 탈출했다 사살된 1마리와 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1마리, 최근 다른 곳으로 옮겨간 1마리를 빼고 현재 모두 17마리가 있다”며 “A씨가 처음에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진술한 이유,이후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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