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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공수처 이성윤 특혜조사' 고발인 조사…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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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허위보도자료' 사건도 수사…'공검 갈등' 재점화 하나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및 TV 조선 '불법 언론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오전 공수처를 상대로 고발한 2건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앞서 사준모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월 이 고검장에게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한 데 대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공수처가 이 같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취재 기자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해 언론 사찰 논란이 일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김 처장 등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처장이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직권남용 등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달라고 진술했다"며 "(TV조선 관련) 공수처가 정당한 내사 규칙에 근거해 내사를 했는지, 만약 공무상 비밀 누설죄 관련 내사라면 왜 수원지검 수사팀이 아닌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했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의 고발인 조사가 3개월여 만에 이뤄지면서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고검장 '특혜 조사' 논란 직후 공수처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허위보도자료' 작성 고발 사건도 당초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가 지난 20일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전격 이송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 이첩과 관할 문제 등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온 공수처와 검찰의 이른바 '공검 갈등'이 재점화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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