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아파트 청약 당첨됐는데 돈없어 포기?.."10년 재당첨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국토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 발간]

머니투데이

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도치 않게 부적격 청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7일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5%에 달했다. 매년 9~11% 비율을 기록 중이다. 국토부는 부적격 청약이 돼 청약통장까지 날릴 수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예시했다.

#.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을 받을 있을까.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지만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 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될까.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청약홈에서 싣는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