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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주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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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포장·배달은 허용

4인까지만 사적모임 가능…결혼식, 장례식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20% 참석…놀이공원 50%, 워터파크 30% 등 인원 제한

노컷뉴스

27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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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한형 기자경북 경주시가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경주시는 26일 김호진 부시장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대시민 브리핑을 갖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동참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주 전역은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이번 결정으로 직계가족, 동거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제외하고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또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탕,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영업시간도 22시까지만 할 수 있다.

식당·카페도 22시 이후 매장 운영을 제한하지만,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참여인원 5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도 금지하며,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도 50인 미만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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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치와 관련해 대시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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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치와 관련해 대시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활동만 가능하며 수용인원도 20%로 낮춘다. 이 외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로 제한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실내경기는 20%, 실외 경기는 30%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경주에서는 이달 들어 건천읍 목욕탕과 자동차부품공장 집단감염으로 15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3명, 해외입국자 10명 등 지난 16일 이후 열흘 만에 3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호진 부시장은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주시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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