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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셋값 14% 인상’ 김상조 불송치 결론…국회의원 4명도 혐의 벗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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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정보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 3790명

아시아경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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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셋값을 올린 의혹을 받았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실장 관련해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니 내부정보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 인상한 의혹을 받았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3월 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4월 고발인 조사 및 임차인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해당 주택의 공동명의자인 김 전 실장의 부인을 먼저 조사한 뒤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다.

김 전 실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찰은 김 전 실장과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이 통과하기 3개월 전 전세금 인상을 합의한 점, 임대차 계약을 부인이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김 전 실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규정된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기준 855건·3790명에 대해 내·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1327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40명은 구속됐다. 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793억6000만원이 인용됐다.

현직 국회의원 23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4명은 불입건·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불입건 결정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김경만·서영석·윤재갑 의원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인허가 특혜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다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토지매입 미신고 논란이 불거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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