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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따라 연인 살해한 40대男,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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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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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범' 장대호(41)./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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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쓴 글을 읽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11시쯤 경기 의정부 한 모텔 방에서 연인 B씨(당시 48세)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모텔 객실 출입카드와 B씨 소유 차량,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와 모텔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지갑을 훔쳐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추가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사귀기 전부터 여러 여성을 만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다른 여성 명의 카드 요금을 대납해줘야 교제를 계속할 수 있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철물점에서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장대호의 회고록을 검색해 범행을 계획했다. 앞서 장대호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한강에 유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대호는 구속 중 작성한 28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공개한 바 있다. 그는 회고록에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기록하며 모든 잘못은 시비를 건 피해자에게 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결국 A씨는 구매한 둔기를 가방 안에 넣고 다니다 의정부 한 모텔 방에서 B씨를 6회 내려쳐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써 모텔 탁자에 남겨두었다. 하지만 막상 A씨가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범행 전말을 은폐하려 했다. 당시 그는 범행 후 B씨의 딸이 전화를 걸자 "엄마 화장실에 가 있다. 상견례 중이니 축하해달라"며 거짓말하고, 다른 여성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특별양형인자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장대호 회고록을 읽고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니고, 둔기는 피해자가 베란다 보일러실 벽을 수리하기 위해 구입했던 것"이라며 "막말과 욕설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현장방문 조사한 결과, 둔기를 사용해 수리할 만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들고 다니기 무겁고 어차피 다시 피해자 집에 들고 가야 하는 둔기를 굳이 범행 장소에 가져간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대호 회고록에 나온 범행 수법과 유사한 게 많다"며 "장대호를 롤모델로 삼아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생계 유지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 보복이 두려워 학업도 중단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 주된 원인을 피해자의 막말과 모욕적 언사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형을 가중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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