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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 "재심은 청구된 사안에 한해 유·무죄 다시 가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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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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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법원은 재심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다시 가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A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재심법원의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 한 여성에게 “한승헌 변호사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한 변호사가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수사당국이 반공법위반으로 구속시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한다”고 말해 긴급조치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A씨는 또 이듬해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 것이며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이 80%가 맞아들어가고 있고 북한은 여기에서 선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등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두가지 혐의로 1977년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결정이 나자 검찰은 A씨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서울고법은 A씨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뿐 아니라 반공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이라도 심리 과정에서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됐다면 새로운 재심청구를 하는 것보다 진행 중인 재심사건에서 한꺼번에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중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합범(한 사람이 복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나의 행위가 복수의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의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한 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라도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한 심리만 할 수 있다”며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를 주장하지도 않은 반공법위반 부분까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재심의 심판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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