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고 절차 신속 수행에 컨설팅 결과 활용"
서울 빗썸 강남센터의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마치고 결과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와 함께 컨설팅을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현장에서 상주하며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경영 체계와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 포괄적 상황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실이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거래소의 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컨설팅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
금융위는 실명계좌 발급 제휴 여부를 결정하는 은행과 컨설팅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면서 "향후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9월 24일 이후 신고 수리가 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체계와 거래소 임직원의 거래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21일 기준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없다.
금융위는 신고 기한을 넘긴 거래소에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9월 25일부터 사실상 문을 닫는 중소 거래소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기준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을 두고 일부 거래소 사이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당국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은행권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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