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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3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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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대폭 증액됐다.

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000억원 증액된 4조9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000억원이 추가됐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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