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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구은행, 신분증 대신 안면인식 기술로 실명확인…내년 상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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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통해 모바일앱 로그인, 안면인식 촬영으로 실명확인 대체

은행 전산시스템서 사진-고객 신분증 비교 검증…창구서 2차 확인

아주경제

DGB대구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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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대구은행 고객들은 신분증 대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DGB대구은행은 언택트 금융 확산에 따른 고객 편의 제고와 간편한 금융 절차 제공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기존 대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 지참해야했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해 실명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대구은행 고객은 QR코드 촬영을 통해 IM뱅크 앱에 로그인 하고,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 사진 촬영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하게 된다. 이후 은행 전산시스템이 고객 안면인식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도 거친다. 이후 상담직원이 한번 더 육안으로 고객을 확인하게 된다.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고객들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한편, 병원 입원 등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금융편의를 돕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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