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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처형하듯 살해'…제주 중학생 살인범, 신상공개 안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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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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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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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범죄의 흉악성을 고려하면 여론도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의 배경을 궁금해 하는 분위기다.


처형 당하듯...다락방에서 숨진 16살 소년

지난 18일 오후 10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A군(16)이 숨진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마치 처형되듯 손과 발이 끈 등으로 결박된 채 누워있는 상태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앞서 당일 오후 3시쯤 성인 남성 2명이 담벼락을 넘어 2층으로 침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남성 2명 중 1명은 숨진 A군의 어머니의 과거 연인 B씨(48)였다. B씨는 1~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던 A군 어머니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고 지인 C씨(46)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지난 2일 B씨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

경찰은 19일 0시쯤 C씨를 제주 시내 모처에서 긴급체포했으며 도주한 B씨도 시내 한 숙박업소에거 검거했다. 부검결과 A군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피의자들 신상정보 공개 안한 경찰, 왜?

21일 제주지방법원은 B씨와 C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제주지방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검토한 결과 B씨와 C씨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피의자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지 않은 데다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보다 피의자들의 가족 등이 당할 2차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신상정보 공개가 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두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은 향후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얼마나 잔인해야 하냐" 유족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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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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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에 유족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A군의 어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잔인해야 (피의자들 신상정보를) 공개를 하는 것이냐.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군의 어머니는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범행이 벌어진 집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A군이 살해된 집 내부 곳곳엔 식용유로 추정된 액체가 묻어 있었는데 A군의 어머니는 "살해범이 나중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 같다"며 흐느꼈다.

또 A군이 숨진 채 발견된 다락방엔 다 뜯겨나간 매트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유족은 "(아들이) 범행을 당하다 고통스러워 손톱으로 짓누른 흔적"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신상을 공개할 것인지 말지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할 문제인데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았다"며 "범행의 잔인성보다 피해자가 아무 죄 없는 아동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형 피하려?...우발범행 주장하는 살해범

한편 검거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살해할 마음은 없었지만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졌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갈리는 살인죄에서 중형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계획적 살인을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현장에 함께 간 공범 C씨에게 "혼자 (피해자를) 제압하기는 힘드니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B씨가 범행 전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C씨는 "함께 현장에 갔을 뿐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C씨가 현장에 동행하고 B씨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현장에 3시간 가량 머물렀다는 사실을 토대로 A군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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