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하는 전광훈 목사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는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교회 탄압이자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 종교 행사를 허용하면서도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한 점에 대해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500명가량 나와도 사망자는 하루에 1명 내지 2명이지 않느냐. 이건 독감보다 못한 것"이라며 "교회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세상 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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