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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법원 "인보사 국가연구비 환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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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고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연구개발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에서 받은 국가연구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과기부와 복지부는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허가 취소 처분을 이유로 "인보사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가 불량하고 실패한 과제로 평가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연구과제에서 목표 기한 내 인보사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있지만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달성됐고, 세계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 목적에 부합하도록 미 FDA 동의에 따라 임상시료 생산과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인보사 관련 연구 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국가연구보조금 편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진지한 연구 수행과 상당한 과제 달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같은 달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측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식약처 제출 증거에 따르면 조작된 인보사 2액 세포에 대해서 위해·염려성이 결여된 의약품으로 보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것이 밝혀졌다면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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