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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지난해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관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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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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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광복절 당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지난해 광복절,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8·15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 등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화문 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지만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노총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3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8000명 규모의 집회를 연데 이어 오는 10월 20일 110만명의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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