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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2심서도 “발로 안밟아…‘살인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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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 1. 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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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정인이의 양모 장모(35)씨가 항소심에서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밟은 적이 없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편인 양부 안모(37)씨 또한 “독자적으로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장씨에게 정인양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수감 중인 장씨와 안씨 부부는 각각 하늘색과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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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1. 1. 13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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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측은 이날 자신의 학대 행위로 인해 정인양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발로 복부를 가격한 사실’ 자체는 없었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인양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에 대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제협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앞서 원심은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주요 장기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배우자인 안씨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인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하는 걸 방조했다면 언제 어떤 행위를 방조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점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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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와 양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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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씨의 살인죄에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시다시피 피고인의 행위 중 발로 (정인양의 복부를) 밟았다는 부분을 (장씨가) 부인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에 쟁점에 관한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여기엔 정인양의 장간막과 췌장 등의 손상이 사망 당일 발생했는지, 장씨가 발이 아닌 손으로 둔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는지, 손으로 했다면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이 포함됐다.

이날 법원 안팎에는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집결해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게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양씨 측 주장을 비판할 의도로 양모씨 측 변호인을 쫓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정식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식 재판에서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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