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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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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상담하며 성추행한 변호사…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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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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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비공개 재판을 받았지만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지정한 국선변호사였던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면서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상담하러 간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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