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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작년 '광복절 집회 강행' 민노총 관계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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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 8월 15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참가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 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으나, 민주노총 등은 예고한 행사를 강행했다.

이에 보수 성향의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11월 주최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3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8천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주최측 등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9일 담화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방역 실패이지 노동자들의 집회 때문이 아니다"며 오는 10월 20일 110만명의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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