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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인터넷 속도저하' KT에 과징금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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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공동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총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앞서 유명 IT유튜버 ‘잇섭’이 지난 4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이용하는 KT 10기가 인터넷 상품 서비스가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MB)bps에 불과한 속도로 제공돼왔다고 폭로하면서 확산했다. 고객에 속도 측정 의무와 잘못을 떠넘기는 듯한 고객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대응 등 고객 대응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당국은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9125명)와 기가급(최대속도 1기가, 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우선 방통위는 조사결과 잇섭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면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KT의 관리 부실로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잇섭 사례처럼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과 관리가 가능한 만큼 이용자가 별도로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고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 발견 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을 경우 보상과 관련한 개선안도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으로 1기가 이하 상품의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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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용자 속도측정 후 기준미달 시에는 별도의 보상신청 없이 자동 감면이 이뤄진다. 점검결과 KT와 LGU+, SK텔레콤은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속도 미달 시 별도로 보상신청을 해야만 해당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이용자가 속도 측정을 위해선 통신사의 속도측정서버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통신사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하거나 별도의 전용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배너를 추가해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운영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시정명령했다.

초고속 인터넷의 가입과 개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먼저 가입 시 최저속도보장제도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가입신청서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인지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본문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해 고지하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고, 개통 후 SMS로도 안내하기로 했다.

상품명 개선과 상품광고 시 속도에 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은 변경하기로 했으며, 상품광고 시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주소지 기준 제공가능한 상품정보 DB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가입 신청 시 이용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개통 불가능한 상품일 경우 통신사의 전산시스템상 가입(청약)이 되지 않도록 설정돼 있지만 이러한 DB가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장 개통 작업자 등을 통해 개통가능여부 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개통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개통 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과기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선 인터넷을 개통 처리할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을 한 경우에도 결과가 이용약관상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된 경우가 여럿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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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개통 시 속도측정·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인데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KT에는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엔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부처 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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