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일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남윤호·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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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사법부 판단 존중…여론조작 접근 금지 계기됐으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1일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존중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며 톤 다운한 최 전 원장보다 공세 수위가 높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형(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포털사이트에 실린 8만여 개의 기사에 공감, 비공감 등 8900만여 회를 조작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한 변호사를 김 씨로부터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알선 수재 혐의도 받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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