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대마 혐의' 래퍼 킬라그램 선고, '검찰 실수'로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부지법, 킬라그램 사건 '단독→합의부 이송'

재판부 "공소장에 빠진 조항 있어…관할 실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 대한 선고가 검찰의 실수로 연기됐다.

이데일리

대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에 대해 합의부로 이송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번 공판에서 검사 측이 제출한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다”며 “징역 1년 이상 구형된 사건에 대해 단독 재판부는 관할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합의부에 이송되더라도 금방 선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킬라그램 측 변호인은 “검사가 관할을 실수했다”며 “적용 법조가 한 개 빠졌는데 판사가 나중에 발견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을 태운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그의 자택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흡입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지난 공판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바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