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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사건, 안양지청으로 이송…"통상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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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특혜조사' 관련 공수처 허위 자료 낸 혐의

당초 고발장 접수한 수원지검 사실관계 파악 끝

공소제기 권한 있는 토지 관할 안양지청에 넘겨

기소 임박설 흐르자 檢 확대해석 경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공수처가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만큼, 토지 관할에 따라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 안양지청으로 이송 결정한 것으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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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에 공수처는 곧장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이 역시 허위 논란을 빚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전 차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 등은 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문상호 전 대변인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지난 5월부터 공수처 대변인실 및 정부과천청사 출입담당 직원 등 다수의 관계자들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다만 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해 있어 그 토지 관할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송키로 한 것으로, 이와 관련 최근 대검에 보고·승인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사건 관련 기소 여부 등 처분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수원지검의 사실관계 파악 결과 최종 처분을 위해 안양지청에 사건을 넘긴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

다만 검찰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수원지검과 안양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검은 “대검이 이송을 지휘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수원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승인한 것”이라며 “사건 처분 역시 안양지청이 사건 기록을 받아 검토 후 적정한 시점에 진행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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