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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주 120시간 노동 주장 아냐…현장 어려움 전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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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무관용원칙"

"스타트업 청년들 근로조건 예외 폭넓게 인정해달라 토로"

여당 비판에 "정책 보완 않고 꼬투리만 잡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주 120시간 근무’와 관련해 해명했다. 그는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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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저는 검사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해 근로자를 보호하려 힘썼다”며 “제가 부당노동행휘를 허용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이날 윤 전 총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윤 전 총장은 인터뷰 중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만난 스타트업 현장의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게임개발 등 단기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 경우 주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만큼 길게 쉬는 것도 허용해야한다’,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며 “저는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로서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여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여당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말로만 K벤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육성을 외치면서 분초를 다투면서 인생을 바치는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 및 종사자의 호소는 무시한 채 아우슈비츠 운운하며 극단적인 정치적 비난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규모·업종·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하에 근로자가 실질적 선택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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