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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심의… 변호사 업계 파장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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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9일 개최된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화상회의에 참석한 강성국 법무부차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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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형사 피의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법무부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미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변호사 업계에서는 형사사건 변호사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0일 법무부는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 형태로 전날 개최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위원장 포함 12~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16기가 구성돼 운영됐다.

현 제16기 정책위원회는 법제처장과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또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2명의 내부위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대표 등 13명의 외부위원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신속한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운영주체 등을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것과 관련 상호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법무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 대상은 재판에 넘겨진 형사 피고인이다. 형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받는 피의자만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이 같은 국선변호의 대상을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중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위촉 및 선정 등 업무를 담당할 법률구조법인으로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변호사 업계에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형사사건 수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형사사건 피의자까지 국선변호가 확대되면 대형 로펌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보다는 영세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가 법원 주도로 운영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선변호인 제도 관리주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해온 대한변협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던 지난 2017~2018년 "행정부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구상으로 권력분립에 역행하는 발상이고 변호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법률시장의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제적 취약계층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주체로 논의됐던 것과 관련 "수사기관인 검찰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두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독립된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지만 같은 사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를 대리하고, 형사공공변호공단이 피의자 변호를 맡을 경우 두 개의 국가기관 사이에 이익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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