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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동물, 물건 아니다"…법적 지위 부여, 처벌 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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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동물 관련 분쟁, 또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처벌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됐기 때문인데, 이번에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부산의 도로 한복판에서 강아지를 올가미로 묶어 끌고 다닙니다.

이 남성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고작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