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경위·공판부 전달 둘러싸고 설전…서로 "거짓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 전 총장 측 변호사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재판부 사찰'이 있었는지를 놓고 윤 전 총장 측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진실공방을 펼쳤다.
윤 전 총장의 대리인들은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 지검장에게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캐물었다.
심 지검장은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이 문건이 공판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부적절해 반대했다고 윤 전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이 문건을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어서 보낼 수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증인 진술과 다른데 어떤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문건을 저희(반부패강력부)에게 보내고 공판 검사에게도 전달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공판 검사에게 전달했는지 빨리 확인해보라'고 지시해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과장 진술의 취지는 문건 내용이 공판 검사에게 보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공판 검사에게 배포된다고 보고받지 않았다면 뭐하러 배포됐는지 확인해보라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은 "거짓말 아니냐"며 계속 질문을 이어갔고, 재판장이 나서 "다음 질문을 하라"고 제지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문건 작성 전 증인(심 지검장)에게 '자료가 준비되면 넘겨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대화를 한 일이 있나"라고 물었다. 손 전 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당시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심 지검장은 "말이 안 된다"며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이 문건 작성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심 지검장이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날 재판은 윤 전 총장이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낸 지 약 7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법무부는 당시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소송 수행을 위해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을 파악했을 뿐 사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서울고검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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