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직원 대체근로 거부하자, 백신 접종 명단 제출 불가 통보
광주공항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광주공항)에서 자회사 소속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쉬는 날에 맞춰 백신을 맞거나, 연장근로를 약속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통보해 노조 측의 반발을 샀다.
16일 전국공항노동조합 보안본부에 따르면 광주공항에서 자회사 소속인 보안·검색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명단 제출을 공사 측이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시는 공항 직원들을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오후에 다음날 오전까지 접종 의향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광주공항 측에 보냈다.
광주공항에서 승객과 화물의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자회사 소속 직원 20여명은 백신 접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힐 계획이었으나, 광주공항 공사 측은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공항의 운영부는 백신 접종 후 다음 날 등에 공가가 부여되는 탓에 여름철 성수기 공항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대체 근무안을 먼저 제출해야 백신 접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구체적으로 4개 조 3교대 근무 중 각자의 비번일에 맞춰 하루 전에 백신을 접종받아 추가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연장근무 등으로 2개의 보안검색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백신 접종 대상자 명단에 올려주겠다고 통보했다.
광주공항 보안검색 업무 (CG) |
보안·검색 지원 노조는 공사 측이 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무 대책을 제출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항의 자회사 직원의 지원을 받거나, 공항 검색대를 줄이는 대안도 있지만 무조건 휴일 근무나 연장근무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항 측은 15일 오전 명단 제출 마감 기한을 넘겨 노조의 항의가 이어지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자회사 직원들을 포함한 백신 접종 대상자 명단을 광주시에 통보했다.
광주공항 보안·검색 자회사 노조원들을 "평소에도 근무 인원 부족으로 연차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공가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공항 운영을 위한 다른 대안을 제출했음에도 백신 접종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공항 운영부 관계자는 "공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인력 대책을 마련해야 해 어쩔 수 없었다"며 "명단 제출 기한이 촉박하고 불과 5일 만에 직원들이 나눠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에 자회사와 협의가 지연돼 명단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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