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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아동 돌봄 센터와 의약품 소매점 등에서 직원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5일(현지시간) 고용주가 특정한 환경에 있는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히잡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일하는 특수 아동 돌봄 센터 직원과 의약품 소매점 계산원인 무슬림 여성 2명에 대해 이뤄졌다.
두 여성은 일터에서 히잡 착용을 계속할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최초 고용될 때 히잡을 쓰지 않았지만 육아 휴직에서 복직한 뒤 히잡을 착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용주가 고객에게 중립적 이미지를 주고, 사회적 분쟁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일터에서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신념의 시각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판결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EU 27개국 재판부에 일터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줬다"고 평가했다.
ECJ는 2017년 3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특정한 일터에서 히잡 등 종교적 상징물로 인식될 수 있는 의복 착용을 금지한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기독교인에게도 십자가 목걸이 착용을 금지하는 등 여타 종교에 동시에 적용될 경우 직접적 차별의 소지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유럽 무슬림 사회 등에서 즉각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EU 무슬림 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유럽에서 이슬람 혐오주의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무슬림 여성 근로자를 겨냥한 공격일뿐만 아니라 이들의 종교적 표현을 억압하는 최근 유럽의 경향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인종차별 반대 유럽 네트워크'도 "종교 상징을 금지하는 회사 정책이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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