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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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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심 청구하라'는 윤석열 맹폭…"입법청문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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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조국 직권남용 기준으로 보면 극악무도한 중범죄…법적 책임 물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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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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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명숙 총리가) 억울하면 재심 청구하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맹공을 퍼부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청문회를 열테니 나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한 정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감찰 방해에 대해 불법이나 징계사유가 드러난 게 없으니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한마디 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모해위증 조작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완료돼 기소가 불가하고 감찰 방해를 지시한 장본인인 윤 전 총장이 그만둬서 징계의 대상이 없다"며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이라는 것이 당초 윤 전 총장을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이 MB 정부 청구에 따라 유죄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 사건은) 특수부 검사인 윤 전 총장의 친인척 (비리를)을 덮는 정치적 거래가 이뤄진 사건"이라며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억지주장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주장하듯 재심을 갈 필요가 없다"며 "재심없이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 주장하라"고 했다. 이어 "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입법청문회를 통해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행위는 수사관행으로 포장된 인권침해 수사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줬다"며 "감찰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통해 일벌백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윤 전 총장의 감찰 방해와 수사 무마 행위는 지상 최대의 극악무도한 중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청와대 특별감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억지 기소를 한 반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감찰 사건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가 아닌 수사권도 없는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의 증인 연습을 시켰다고 하는 바로 그 검사를 입건하겠다고 하자 담당 검사를 교체하고 무혐의 처리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고는 알맹이 없는 법무부의 발표 운운하고 있다"며 "'윤로남불답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에 대해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봐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며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라며 "증언을 탄핵해야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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